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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보안이야기 - 정보활용 동의등급

by infraadmin 2023. 11. 20.

개인정보 및 컴플라이언스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동의등급에 대해 생소할 것이다.

 

동의등급이란 개인(신용) 선택적 동의항목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이익이나 혜택, 동의 내용의 명확성 등을 고려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우리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할때

동의를 한다면 내가 받는 이익과 혜택은 얼마인지?

또는 사생활 침해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급을 매겨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각 기업에서 동의등급제는 왜 하는 것일까?

 

신용정보법 제 34조의 3(정보활용 동의등급)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의무이기 때문이다.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은 한국신용정보원(KIS)에서 부여하며

등급제가 적용되는 동의서는 (선택)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만 해당된다.

또한 등급제 적용대상 기업은 금융회사등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자는 모두 대상이다.

 

이제는 다소 생소하지만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내 정보가 어떤식으로 기업에게

활용되는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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