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자주 듣는말이 있다.
" 책상위에 대외비 같은 문서를 방치하지 마세요"
" 서랍은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해주세요"
" 중요문서를 이면지로 활용하지 말아주세요 "
내가 회사에서 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해?
마치 부모님의 잔소리 같은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는 위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바로 ISMS-P 보호대책 요구사항 중 물리보안항목내 업무환경 보안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출처 : 금융보안원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위 표를 보면 인증기준 내용이 참 길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외비 문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등)를 비인가자에게 유출 될 수 있으니
업무환경 보호대책을 수립 및 이해하라는 말이다.
또 한 정보보호 담당자는 아래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사무실 및 공용공간 보안점검 보고서
2. 사무실 및 공용공간 보안점검표
3. 미준수자에 대한 조치 사항(교육, 상벌 등)
나는 위 ISMS-P 인증기준에 맞게
매월 1회 사무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클린오피스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CISO에게 서면으로 제출 및 보고를 하고 있다.
체크리스트는 금융보안원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파일내
세부설명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각 회사 내부사정에 맞게 양식을 작성하면 될 듯하다.
자신의 집에서 현관문을 꼭 시건장치 하는 것처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안은 필수이다.
사내 업무환경에서도 보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습관화가 필요하다.
- 끝 -
'정보보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망분리란 무엇인가? (3) | 2024.11.13 |
|---|---|
| 보안이야기 - 정보활용 동의등급 (1) | 2023.11.20 |
| 보안이야기 - 마이데이터 (1) | 2023.11.17 |
| 보안이야기 - 보안서약서 (0) | 2023.08.01 |